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구형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결국 검찰 신문만 하는 것으로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전 남편 토막살인 혐의)과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 혐의)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 간에 모순된 점이 있다"며 "이를 검토하지 않고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없고, 또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다보니 (이번 사건의) 최후 신문에 대한 준비가 되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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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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