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인데요, 위반 차량에겐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은색 승합차량 한 대가 서울 사직터널 인근을 지나갑니다. 불과 3초 만에 CCTV 화면에서 벗어났는데 차량 주인 휴대전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사용연료와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따져 1등급에서 새벽바람 맞는거 좋아해서 창문 안 열면 웅냥냥냥 난리란 말이지ㅠㅠㅠㅠ 오늘 미세먼지 0에 가까워서 창문 안 열 수가 없는데! 시발!! 껐다 켰다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막 반복하면 모르겠는데 한 5분 귀를 송곳으로 파는 것 처럼 들리다가 좀 작아졌다가 ㅠㅠㅠㅠㅠㅠㅠ 미칠거 같다 대체 이게 뭐지? 중부지방은 그나마 양호한 편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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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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