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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양가 부모님 및 가족들과의 간소한 식자 자리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결혼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두 사람에게 따뜻한 축복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라며, 늘 그래왔듯 감동과 깊은 울림을 연기할 배우 신소율, 김지철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정연욱 기자가 소망교회 비리를 고발한 기사를 씀 김지철 연봉은 1억 5천만원 연봉 외에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수입은 1년에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일까요. 통상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급여 외에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선교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 회사로 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무당국에는 액수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교회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와 비서목사 등 핵심적 위치에 있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 사용내역 비공개' 목회활동비는 10억 4천만 원…연봉의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도 있다. (심지어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실질적인." 취재진은 김지철 목사에게 수차례 직접 인터뷰로 답해줄 것 요청했지만, 김지철 목사 측 관계자 음성변조 : "(여기 계시잖아요?) 계시긴한데 다른 분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1분도 괜찮아요.)" 김 목사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응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만남을 통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공식 연애 커플 신소율, 김지철이 결혼한다. 모먼트 글로벌은 20일 “신소율과 김지철이 공개 연예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같은 약속은 지켜졌을까? 김 목사의 퇴임을 앞둔 지난해 10월, 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퇴직 후에도 김 목사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매달 730여만 원의 생활비와 차량 렌트비 65만 원을 지급하고,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사무실도 제공키로 한 겁니다. 김 목사가 현재



‘영웅’으로 대뷔한 이래 ‘젋음의 행진’, ‘은밀하게 위대하게’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신소율·김지철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모먼트 글로벌입니다. 금일 저희 소속 배우 신소율 씨와 관련된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신소율 씨와 김지철 씨가 공개 연예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대해 과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 대형교회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할 자격이 있을까요. 서글픈 장면을 소개하면서 취재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취재진이 소망교회 외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교회 관계자가 황급히 뛰어나와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혼식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양가 부모님 및 가족과의 간소한 식자 자리로 대체할 예정이다. 결혼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철, 신소율은 지난해 3월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신소율보다 3살 연하인 김지철은 2012년 뮤지컬 ‘영웅’으로 대뷔한 이래





7배 그래서 KBS 는 소망교회의 을 입수해 해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원보조비를 목회활동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망교회의 한 부목사는 "청원보조비는 전국의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청원이 오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교회 관계자는 "청원보조비 역시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소망교회 담임목사는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 외에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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