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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이에 퀄컴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황모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나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이유 있다"…2심도 재확인 국썅뇬의 고발결과~~~! 대법관 최종 후보 노태악! 뉴스타파 1.2심 모두 승소 법원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 정당' 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제재는 부당" 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재제는 부당" [1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1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제재는 부당"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메일에 따른 성적 정정은 담당 교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끝) [1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끝)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0월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나 전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는 지난 16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타파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음을 법원이 재차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뉴스타파가 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016년 4월 뉴스타파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됐고, 반론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뉴스타파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심의위의 판단에 구체성이 없고, 반론을 거부하는 취재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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